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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층간소음 논란에 떠오른 윗집 사람의 한마디

누구나 경험하는 층간소음 문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등록 2021.01.14 17:18수정 2021.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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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층간소음. ⓒ pixabay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럴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집콕댄스' 영상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두 명의 인기 개그맨이 층간소음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그맨 안상태와 이휘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아래층 사람들의 게시물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11일,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에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아랫집 이웃이 항의 댓글을 게재한 후, 12일에는 한 커뮤니티에 안상태 가족의 층간소음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두 가정 다 아이들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고, 이웃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피해자 의견에 동조하며 비판을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현재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이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힘들 경우 두 번째로 층간소음 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층간소음 중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위층과 아래층의 대화와 해결책을 권고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이 힘들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로 사건이 넘어간다. 아래층이 원할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위층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는 모두 권고 단계다. 위층이 대화나 소음측정을 거부하면 아래층은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남은 네 번째 단계는 소송이다.

소송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건 물론,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승소할 확률도 희박하다고 한다. 소송을 통해 얻는 금액 역시 크지 않으며 위층이 먼저 거주할 시에는 30%가 감액된다. 소송으로 인해 위층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보복소음을 당할 확률도 다분하다.  


보복소음의 경우도 위층이 뛰는 것은 생활소음의 영역이지만 아래층이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할 때는 처벌의 영역에 들어간다. 참다 못해 천장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아래층 입장에서는 항의나 저항 방법이 많진 않다. 최선의 해결책은 이사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아래층 이웃이 항의 한 번 없다가 이사하며 '너무 시끄러웠다'는 편지를 살포시 남겼다는 이야기가 웃픈 이유다.

아랫집에겐 '지옥' 같은 층간소음... 해결할 방법 없을까 

이전 기사에서도 작성했지만 나 역시 1년 4개월 넘게 층간소음에 고통 받고 있다(관련 기사 : 오늘도 집 천장이 울렸습니다). 두 아이가 사는 위층은 하루 종일 쿵쿵거리며 밤새 아이들이 게임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몇 번이고 항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반응과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이러다 큰 싸움이 날 거 같아 현재는 참고 지내는 중이다.  

개그맨 안상태의 층간소음을 폭로한 사람이 쓴 글에는 '남편이 항의를 하러 갔다가 얼굴이 새빨게져서 돌아왔다. 많이 예민하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대목을 보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층집 사람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위층집 사람은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니 '협박한다'며 큰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어투가 지금도 귓가에 울릴 때가 있다.

어쩌면 두 개그맨의 이웃은 층간소음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한 편이다. 유명인의 입장에서는 구설수에 오르면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이들이 빠르게 사과를 하고, 그 중 한 명은 이사까지 약속한 건 유명인이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층간소음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위층이 뻔뻔하게 나올수록, 항의에 보복소음을 가할수록 답이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현기증이나 신경쇠약, 심할 경우는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린다.  

내가 올린 층간소음 글에 댓글을 단 한 사람은 독일에 거주할 당시 마을 단위에서 층간소음 규약이 있었다고 적었다. 아파트 구조가 먼저 자리 잡힌 서양에서는 공동체 단위의 층간소음 규약이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 시간 이외에 층간소음을 내면 심할 경우 퇴거를 당하고, 벌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공동체 단위에서 규정을 지키게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공권력을 가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층간소음 규정이 있다. 허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층간소음을 항의해도 주민끼리 해결하라는 관리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심한 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경찰이 출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위층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신고자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신고자는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속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이 기사를 쓰는 이유는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찌 보면 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걸 보고, 층간소음은 전 국민이 겪는 고통인 듯해서다.  

아파트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층간소음이라지만, 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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