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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통과한 미국,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

임기종료 약 1주일 앞두고 2번째 탄핵...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 찬성'

등록 2021.01.14 10:41수정 2021.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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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BC 방송 갈무리. ⓒ NBC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 오후 4시 40분께(미 동부 현지시각, 한국시간 14일 오전 6시 40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다. 하원의원들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두 번 당한 대통령이 됐다.

이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가세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 12월 권한 남용과 의회 간섭을 이유로 탄핵당했었는데, 이번에 그는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됐다(관련기사: 미 하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소추안 가결... 임기중 두번째). 

이에 따라 탄핵안은 연방 상원으로 이관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미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원내대표)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상원에서 표결을 시도하면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임기가 겨우 약 1주일 남은 시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의 의견조율 문제로 인해 상원이 서둘러 탄핵안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이미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탄핵된다고 해도, 수정헌법 25조(대통령 직무 박탈 시 부통령 직무 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트럼프의 남은 임기가 촉박한 가운데, 임기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오히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 역시 탄핵안을 가결해도 이어서 트럼프의 대선 재도전까지 금지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투표를 실행한다면, 이를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헌법상 불명확해 보인다. 이 모든 일이 미 정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인 탓이다.

트럼프,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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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지난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 연합뉴스/AP

 
상원에서도 트럼프가 탄핵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받을 대우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생 동안 현직 대통령 시절 받았던 기본 봉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기본 연봉은 21만9200달러(한화 약 2억4090만 원)이며, 기타 수행원 봉급과 사무실 등이 지급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설사 트럼프가 1월 20일까지 탄핵되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정치적·법적 일정으로 인해 그가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자들, 초유의 의회 난입... 바이든 승리확정 전격중단 http://omn.kr/1rabj
전·노·이·박 거론하며 '트럼프 감옥행' 말한 미국인 교수 http://omn.kr/1rgn1
#트럼프 #탄핵 #바이든 #낸시 펠로시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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