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든 축의금 내고 식권 40장 받아간 전 직장 동료 벌금형

비위사실 고발했다며 앙심...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등록 2021.01.20 18:35수정 2021.01.20 23:03
0
원고료로 응원
a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결혼식장에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전달하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전 직장 동료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사무국장A(45)씨와 물리치료사 B(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25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C씨의 결혼식장에 방문해 1000원이 든 축의금봉투 29장을 전달하고 식권 40매(132만 원 상당)을 받아갔다.

식권 40매는 당시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면서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의해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퇴직한 사회복지사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 됐지만 결혼을 축하하러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식권 40매를 반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축의금 #벌금형 #결혼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2. 2 "윤 대통령, 달라지지 않을 것... 한동훈은 곧 돌아온다"
  3. 3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4. 4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5. 5 창녀에서 루이15세의 여자가 된 여인... 끝은 잔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