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불허는 잘못"

서울행정법원, 강남구청 태양광발전소 신고 반려처분 부당, 취소 결정

등록 2021.01.24 14:52수정 2021.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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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승국, 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수서역공영주차장(서울시유지) 태양광발전소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반려 처분한 강남구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강남구청)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실제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설치로 인한 빛 반사가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수서역태양광발전소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부족 내지 도시계획에 반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연합회는 "사필귀정으로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강남구청 앞에서 ‘강남구청의 햇빛발전소 설치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모습. ⓒ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를 공모해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했다.

이후 201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관해 10년간의 사용허가를 받고 1년간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어 6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허가도 받았다.


연합회는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며 신고수리를 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공작물축조 신고를 반려했다. 여기에 수서동 주민들도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연합회는 서울시에 소재한 9개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햇빛발전소 설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강남구 #서울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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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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