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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부실수사' 지적에 박범계 "직접 기록 검토할 것"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박주민 "황교안·우병우 서면조사만, 수사 불충분"... 박범계 "공감"

등록 2021.01.25 16:08수정 2021.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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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 단장 임관혁)의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다.

'수사 불충분' 비판에 "상당 부분 공감"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살펴봐 주시고, 수사가 불충분하다면 다른 수단까지 고민해달라."

부실수사 가능성을 띄운 것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1년 2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총 17건의 혐의 중 기소된 2건을 제외한 15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특조단, '유가족 사찰·황교안 수사 외압' 등 대부분 무혐의 http://omn.kr/1rrgy)

비판의 초점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사건에 맞춰 있었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특수단 수사결과는 사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국정원법의 경우 국내정보 수집이 대정부 전복 행위나 방첩 관련만 가능하도록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누구 지시에 의해 권한과 의무 없는 행위를 했는지 밝혀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정보를 수집한 것과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것까지 인정됐다"면서 "추가로 누구 지시에 의한 건지 밝혀져야 하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했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스스로 (수사 경과를) 볼 수 있다면 기록까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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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문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검사에 해당하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동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이 이 아무개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관여된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재차 "(공수처에) 이첩할 단계라 본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세월호 #김학의 #김용민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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