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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소송액 802억'은 가짜뉴스, 소송 준비는 사실

[팩트체크] 광복회 고문 정철승 변호사 "1차 소송은 설 연휴 직후”

등록 2021.01.26 18:43수정 2021.01.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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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회자되는 '윤서인 소송 금액 802억' 게시물 ⓒ 온라인 갈무리

 
[검증 대상] 윤서인 802억 소송, 사실일까?

독립운동가 비하 글을 올린 웹툰 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광복회 및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서인 소송 금액 802억'이라는 글이 회자되고 있다.

캡처 화면 형태의 해당 게시물에는 큰 글씨로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라는 제목이 붙었다. 바로 아래쪽 본문에는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802억 원에 달하고 원고 및 피고가 각 1명으로 명시됐다. 또 인지액이 2억 8125만 5000원, 송달료가 15만 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표기됐다.

이로 인해 게시물 하단에는 "800억이요? 인지대만 2억 8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면서 "광복회가 하는 거죠? 진짜 꼭 이기기를 바란다. 실제 저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웹툰 작가 윤서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윤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18일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면서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윤씨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광복회를 중심으로 윤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에 "철없이 실수로 그랬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윤서인 이자는 상습범"이라면서 "광복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 가지 사안으로 윤씨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서인 소송 금액 802억'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일까?


[검증 사실] 정철승 변호사 "아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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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서인 802억 소송은 사실이 아니다. 또 소송이 이미 이뤄졌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다만 윤씨를 향한 광복회 회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 

윤서인씨에 대한 광복회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봤다"면서 "위자료가 1인당 1000만 원으로 계산된 것, 인지액이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마 누군가 장난삼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소송액이 802억 원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광복회 회원들이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들어갈 사람들(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인지 다 수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을 해야 한다. 현재는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또 정 변호사는 "현재 광복회 회원은 8300여 명 정도"라면서 "모든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몇백 명 단위로 1차와 2차, 3차 등에 걸쳐 꾸준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차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너무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윤서인 소송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에 대해 "그만큼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냐"면서 "윤서인과 관련된 소송 자체는 부담이 없지만 이번 소송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실제로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게시물마다 윤서인씨의 처벌을 바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독립운동가를 능멸한 만화가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역시 26일 오후 3시 기준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누른 상태다.

[검증 결과] 거짓(사실 아님)

정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하한 웹툰 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802억 원의 소송액과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인지액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광복회에서 예고한 독립운동가 후손 1인당 위자료는 100만 원 수준이다.

물론, 설 연휴 직후 윤서인씨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로선 변하지 않는 상수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일 "정철승 변호사가 험악한 말로 자신의 신변을 협박했다"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소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윤서인 소송 금액 802억"이라는 주장을 '거짓(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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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정철승 #광복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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