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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

징역 8개월·집유 2년 "입시 공정성 훼손"... 최 의원 "재판부 판단 유감, 즉시 항고"

등록 2021.01.28 10:43수정 2021.0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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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애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기사 보강 : 28일 낮 12시]

28일 법원은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해당 서류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제출했고, 두 군데 모두 합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정종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 대표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즉시 항고해서 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라며 이날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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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은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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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법원 "하루 12분간 일한 조국 아들, 신빙성 없어... 최강욱 고의 인정돼"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턴 확인서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내용과 조씨의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를 오인, 착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는 확인서에 기재된 조씨의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신빙성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조씨의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영문 번역을 하는 등의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6시간의 의미가 9개월 간의 총 누적 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아무개 직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인턴을 목적으로 온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밖에 다른) 법인 직원들은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라며 "만일 조씨가 꾸준히 법무법인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조씨는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한 것 자체가 없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됐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 "결국 조씨의 활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해 10월 10일 사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씨가 매주 2~3번 방문해 성실히 일했다고 직접 진술한 내용도 위 점을 종합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 대표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 또한 정 교수와 최 대표가 나눈 메시지가 근거였다.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최 대표도) 해당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 서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그간 최 대표 측이 법정에서 주장해온 사실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직에 있었던 최 대표를 겨냥한 보복 기소라는 주장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 ▲차별적 기소일 뿐더러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최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것, 체험활동 한 것, 이게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인턴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이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와 선고 결과를 연관지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과연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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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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