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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의 부실·표적수사 우려? 근거 없다"

공수처 위헌 논란 종지부... 헌재, 5(합헌):3(위헌):1(각하) 결론

등록 2021.01.28 15:39수정 2021.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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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두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위헌 논란은 마무리됐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합헌' 의견을 냈다. 3명(이은애·이종석·이영진)은 '위헌' 입장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는 옛 공수처법 제2조, 현 공수처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4항에 대한 판단만 내렸고,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절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0년 2월과 5월 헌재에 공수처법의 여러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 수상대상을 규정한 옛 공수처법 제2조, 현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을 두고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현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공수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어떤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수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이어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법 관련 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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