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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 성폭력 피해자 해고 전남대, 부끄러워해야"

'교육부 감사 불복' 비판 기자회견... "관련자 징계하고 피해자 복귀시켜야"

등록 2021.02.02 12:09수정 2021.0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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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학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가운데, 감사 결과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 지역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2일 오전 11시 전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가 통보한대로 이 사건 관련 행위자들을 징계하라"고 발표했다. ⓒ 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가 학내 성비위 사건을 지적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2일 오전 11시 전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가 통보한대로 이 사건 관련 행위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대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라"며 "전남대 총장은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대 총장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이 참여했다.

이들은 1월 15일 취임한 정성택 신임 전남대 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전남대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를 세우는 데 힘써왔다. 전남대를 더 강하고 더 품격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이 말한 것처럼 전남대는 광주 지역 유일무이한 국립대학으로 5.18 사적지이자 5.18연구소를 운영할 정도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학교에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전남대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검찰 불기소에 항고장 제출

해당 사건은 2019년 연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식(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A과장에게 연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한 B직원이 이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되레 B직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전남대는 B직원을 해고했다. 또 목격자로서 증언한 수습직원 C직원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채용을 취소했다. (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 보도가 이어지자 "사안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고 11월 30일 감사 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래방 CCTV를 보면 어깨를 눌러 의자에 주저앉혀 옆자리에 앉게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굴육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B직원과 참고인 C직원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 조사에 참여한 교수 8명에게 중징계(5명) 및 경징계(3명), 정병석 당시 전남대 총장에게 경고, 김재국 산학협력단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전남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회는 "교육부의 중대한 침해와 간섭"이라며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교육부 '전남대 성비위' 징계에 교수회 '간섭말라' 조직적 반발  http://omn.kr/1r41z)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지난 1월 26일 검찰의 피의자(A과장)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광주지방·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관련기사 : "신체접촉·불편한 감정 느꼈겠으나" 추행은 아니라는 검찰   http://omn.kr/1rh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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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 소중한

 
#전남대 #성폭력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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