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예비비 32억 원 긴급 투입...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상가 임차료 지원

등록 2021.02.02 12:02수정 2021.0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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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전경. ⓒ 대전서구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2일 대전 서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예비비 32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14억 원 규모의 '서구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이어 대전광역시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업소로써, 서구에서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상가 임차료 50만 원을 온통대전 정책 수당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이후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대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서구 #장종태 #코로나19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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