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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한 달간 서울 4318번 '절반' 운행 중단

운행 중단 수만큼 타 회사의 예비차 투입... "시민 불편 없을 듯"

등록 2021.02.05 10:14수정 2021.0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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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번 버스가 서울 이수역 앞에 정차하고 있다. 4318번 버스는 행정조치에 따라 16대가 3월 1일부터 한 달간 운행을 중단한다. ⓒ 박장식

 
서울특별시 지선버스 가운데 승하차 인원 1위를 달리는 노선인 방배동~풍납동 간 4318번 풍납동 영업소의 모든 차량 운행이 3월 1일부터 30일 동안 중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A운수의 풍납동 영업소로 배정된 차량 16대에 대한 운행 중단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4318번의 운행 대수는 방배동 영업소와 풍납동 영업소를 합쳐 37대인데, 이는 약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해당 처분은 2019년 6월 12일 새벽 4318번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당시 해당 기사는 알코올 농도 0.10%의 면허취소 수치로, 1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 (관련 기사: 버스기사 '만취운전'에... "4318번 16대 줄여라" http://omn.kr/1lnib)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처분이 해당 운수사의 풍납동 영업소를 폐쇄하고, 풍납동 영업소에 배정된 4318번 차량 16대를 전원 순수 감차를 하는 것으로 나와 도리어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운수업체는 징계안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징계 수위 역시 '운행 30일 중단'으로 재조정되었다. 

감차 명령 받아들이지 않아... 대안은 '운행 중단'

서울특별시는 2019년경 '풍납동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영업소의 차량 16대 전원의 면허를 말소하라'는 행정명령을 A운수 측에 전달했다. 특히 해당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풍납동으로 진입하는 대체 노선을 인가할 채비에 돌입하는 등 실제로 해당 조치를 실행할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A운수 측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감차 명령'은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법원 역시 A운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운수에 대한 감차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법령상 가능한 처분 중 사업 일부 정지를 택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등 처분을 선택해야 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위의 기간인 30일 사업 정지를 처분하게 되었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행 중단 처분은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발맞추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처분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처벌조항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음주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감차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30일 운행 중단... 타 회사 예비차로 메운다

풍납동 영업소에 배속된 차량 전원은 운행을 중단하지만,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는 A운수의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인근의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버스 회사의 예비차량 중 이번 운행 중단 차량 대수와 같은 16대를 4318번 노선에 투입한다. 일반 시민들은 큰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강서구 일대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영인운수 차고지에 화재가 발생해 해당 지역 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서울시가 영인운수의 버스 노선을 다른 버스 회사의 예비차를 투입했던 전례가 있다. 시는 2017년 송파상운 사태 당시에도 타 회사의 예비차를 활용해 임시 노선을 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화로 인해 운행할 차량이 불에 탔던 영인운수 화재와, 차고지 강제철거에 기사들이 일터를 지키고자 맞섰던 송파상운 사태와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월 한 달 동안 대체 운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A운수에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근거가 크지 않고, 30일 운행 중단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행정처분에 대해 A운수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A운수 측의 대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318번 #버스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내버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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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사를 쓰는 '자칭 교통 칼럼니스트', 그러면서 컬링 같은 종목의 스포츠 기사도 쓰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도 쓰는 사람. 그리고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나서고 싶은 시민기자. - 부동산 개발을 위해 글 쓰는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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