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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유흥업소 업주 삭발시위 "강제휴업 손실 보상하라"

업주들 모여 집합금지 반발, 피해보상 등 호소... 서산시 "요구사항 충남도 전달, 대책 검토"

등록 2021.02.09 09:30수정 2021.0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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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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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서산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불합리한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소가 다 죽는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8일 오후 서산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만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는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명분으로 4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강제휴업 손실 보상하라', '세금은 다 받아 가고 집합금지는 연장하나'라는 펼침막과 함께 정부 조치에 강력 항의하며 회원 1명이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긴급대출마저 유흥업소만 제외"했다면서 "유흥업소는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매출의 40%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된 집합금지에 버틸 힘이 없다. 정부에서 강제로 (집합금지를) 제한한것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과 현장 확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5인 금지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은 유흥음식업 서산시지부 삭발 시위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임원진들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흥협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 대해 "유흥협회 요구사항을 그동안 (정부와 충남도에) 전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형 재난지원금 200만 원 액수는 적지만,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서산시 입장도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흥음식업 서산시지부가 요구한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과 관련해 맹 시장은 "(문 닫고 영업하는 등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내용도 알려 불법 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에 (유흥주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충남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착한 임대료 참여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에 유흥업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시는 이날 유흥주점 업주들의 요구와 조치사항에 대해 서산시보건소와 문화예술과에 통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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