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순천 가는 이낙연 "4.3 이어 여순특별법도 국회가 결단해야"

제주4.3특별법 소위 통과에 "여순은 또 하나의 숙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등록 2021.02.10 12:48수정 2021.02.10 12:48
0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 또 하나의 숙원이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2000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순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제주 4.3특별법이 산고 끝에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2월 임시국회 내 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여순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순 사건 당시 12살이던 어린아이가 지금은 85세 할아버지가 돼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다"라며 "고령의 유족들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2019년 3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이듬해 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의 일괄 규제 필요성도 언급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첫 공청회도 열렸다"면서 "7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여순특별법 제정에 야당도 힘을 합쳐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4.3 특별법 개정을 타결한 서영교 위원장 등 행안위 여야 위원들께서 이번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등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함께 타결을 이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4.3 특별법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을)을 비롯해 송재호(제주갑)·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 4.3 유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오는 11일 전남 순천을 찾아 여순항쟁위령탑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나주·순천 등 호남을 방문한다.
#이낙연 #여순특별법 #4.3특별법 #오영훈 #2월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