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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정의당 노창섭 "머리 숙여 사과"

비판 거세지자 입장문 발표... 민주당은 '부의장 사퇴' 요구

등록 2021.02.19 11:18수정 2021.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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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정식으로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19일 언론에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노 부의장은 "이번 건으로 인해 심리를 끼쳐드려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 등에서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 부의장은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공개사과할 뜻을 밝힌 그는 "3월 임시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전했다.


노 부의장의 이날 입장문은 지난 15일 자신이 포함된 정의당 창원시의원단(2명)이 낸 입장문과 분위기가 다르다. 

앞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노 부의장에게 '공개 사과'와 '부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에 대해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며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 부의장은 2020년 7월 같은 당 의원에게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의원이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1일 노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했고, 노 부의장은 8일 정식재판 청구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김종철 전 대표 사퇴 이후 구성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사퇴했고, 현재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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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여성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1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회는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정의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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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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