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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뛰어넘는 바이든의 탐욕

[주장] '역대급 굴욕'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등록 2021.02.23 18:27수정 2021.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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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국무부 첫 방문해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 워싱턴 EPA=연합뉴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 말 또는 3월 중 체결될 거라고 한다. 언론은 '13% 인상하되 3년 이상의 다년 협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CNN은 '한국 국방예산의 확대를 의무화하고 미국 군사장비구매를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만약 언론보도대로 방위비분담금이 13% 오르고, 국방비 증가율만큼 연간 상승률이 보장되고, 미국 무기구매에 대한 양해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체결된 방위비분담 협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악의 굴욕적 합의'가 될 것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역대 한국의 어떤 정부, 또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얻지 못했던 최고의 특혜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13% 인상안

방위비분담금 협정액(2019년 1조389억 원)을 13% 인상하는 것은 2019년(또는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또는 0.5%)인 점, 2020년(또는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7.4%(5.5%)인 점, 주한미군 규모가 변동이 없고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율이 2021년 0.7%('FY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인 점에 비춰보면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인상이다.

또 13% 인상안은 주한미군이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 현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13% 인상안이 터무니없는 것은 매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집행되고 남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협정액)은 1조389억 원인데 이중에서 이월 및 불용액이 261억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적으로 전용된 돈과 해외주둔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적으로 쓰인 돈이 대략 1912억 원이다. 이를 합치면 2173억 원이다. 이는 그만큼 불필요하게 방위비분담금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1.2배에 달한다. 그런데 국방백서의 직간접지원 통계에는 기지임대료처럼 낮게 평가되거나 미군탄약저장관리비와 같이 빠진 부분도 있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지원하는 금액은 방위비분담금의 2~3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줘서는 안 되는 돈이다.


일본의 경우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2% 인상되었는데 이에 비춰 봐도 13%인상은 터무니없다. 한국은 카투사와 같은 인력지원, 미군탄약저장관리, 군수지원 등 일본은 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대 GDP 비중(2018년)이 한국은 0.154%, 일본은 0.147%로 경제력에 비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한푼이라도 재난극복에 재정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는 국방비에서 1조7916억 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에 썼다. 올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한미군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13%나 올리는 것은 우리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어려운 재정을 조금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기준과 명분으로 보더라도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은 터무니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초유의 굴욕적 양보

2020년 3월 7차 회의 때 한미는 5년 유효기간의 협정을 맺되 협정 시작연도(2020년) 이듬해부터 매해 방위비분담금을 국방비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가 특별협정에 담길 것이라는 CNN의 보도는 이 잠정합의안을 지칭한 것이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국방비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 인상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연간 상승률에까지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이 바이든 정부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의 경우 보통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하지만 일단 총액이 결정되면 협정기간 내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한다. 현행 미일 특별협정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은 2016년 1920억 엔에서 시작해 2020년 1993억 엔으로 마쳐 5년간 연평균 1.0%가 올랐을 뿐이다.

한국은 그동안 다년간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전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연간 방위비분담 인상률의 기준으로 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을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연동시킨 자체가 특혜다.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된 8차 특별협정(2009∼2013)의 경우 연간 인상률은 4년간 평균 3.4%였고 9차 특별협정(2014∼2018)의 경우 연간 인상률은 4년간 평균 1.1%였다.

그런데 국방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증가율에 연동키로 한 것은 미국에게는 이중특혜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상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1%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6% 이상의 연간 상승률이 보장된다. 연간 증가율로 6.1%가 보장된다면 5년 차(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4877억 원이 된다. 이 금액은 1조389억 원(2019년)의 1.4배가 된다. 이는 트럼프가 7차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을 거부하고 요구한 50% 인상에 근접한 것이다. 또 2020∼2024년 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6309억 원(56억 달러)이 되는데 이는 트럼프가 협상 전 요구한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분담금의 연간 인상률을 연동시키는 것은 곧 최소 얼마 이상(7∼8% 등)의 방위비분담 연간 증가율을 보장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국방비 증가율이 1∼2%로 되거나,혹은 삭감되면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는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기 위해 국방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필요한 재원을 민생과 복지로 돌릴 수 없으며 국방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중대한 주권침해다.  

미국 군사장비 구매 의무화는 '갈취'

11차 협정의 졸속 타결이 용인돼서 안 되는 것은 한국이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해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중앙일보, 2021.2.18.)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2019.9.25)에서 방위비분담 5배 인상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12조 원의 미국무기구매를 약속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해'가 특별협정에 설사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면 계약 등으로 미국 군사장비 구매 약속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11차 특별협정이 곧 무기도입 계약서도 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과 장비유지 및 장비획득 명목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1조 원(미국무기도입은 3.9조 원)과 4.5조 원(미국무기도입은 3조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국 무기도입을 또다시 명시한다면 한국은 2021년의 경우 4.5조 원 외에 추가로 미국 무기도입을 해야 하므로 그 경우 방위비분담금(1조2455억 원)을 포함하여 미국에 지불하는 돈은 5.7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을 더는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는 트럼프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을 갈취하는 정부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전면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폐지 필요성

방위비분담 협상이 졸속 타결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점차 전면화돼가고 있다. 주한미군 U-2S정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시로 대만 해협에 출격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는 성능개량을 통해 북중 장거리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는 기지로 본격화 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공군기지)의 항공기격납고 공사에 2019년에 140억 원이 쓰였다. 미 국방부는 성주사드기지 설계비로 2018년에 5만 달러(6000만 원)를 썼고 2021년에는 사드기지 공사비로 4900만 달러(593억 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에 위배된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가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지급돼선 안 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도 폐지돼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에 쓰이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반한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기지임대료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기지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협정 없이 불법집행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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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정부가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1조389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마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정부의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과 집행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에 의거해 각 부처에 통보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9.4.)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이 지침은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국제부담금'의 경우 '협정서'가 있을 경우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헌법 54조(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및 헌법 60조(국회조약비준동의권)를 위배한 불법이다. 2020년도에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은 대략 7600억 원으로 이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184억 원을 제외한 집행(7416억 원)은 다 불법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는 한미소파 제5조가 적용되므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 것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은 법적인 근거 없이 미국을 위해 불법적으로 집행된 7416억 원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미 사이에 11차 특별협정 시작연도에 대해 한국은 2021∼2025년을, 미국은 2020∼2024년을 주장해 이견이 있다고 한다(연합뉴스TV, 2021.2.22.). 그러나 한미 어느 쪽 주장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상 차이가 없다. 만약 미국측 주장대로 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1조389억 원)이 13% 인상된 1조1739억 원이 된다.

즉 이미 2020년도 방위비분담사업이 끝났는데도 한국은 집행된 7600억 원을 제외한 4139억 원을 미국에게 사후적으로 더 줘야 한다. 2020년에 불법 집행된 7416억 원을 미국이 돌려주기는커녕 4139억을 한국보고 더 내놓으라는 주장이므로 날강도와 같다.

만약 한국 정부 주장대로 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예산에 편성된 1조389억 원으로 확정된다. 이는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연합뉴스 2021.2.18.)라는 정의용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불법집행된 7416억 원을 미국한테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20년 본예산(1조389억 원)에서 집행되지 않은 2973억 원을 미국에 사후적으로 줘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은 매우 굴욕적이다. 

13% 인상안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졸속 타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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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모습.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이 있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또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압도적인 대북 우위에 있어 굳이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줘서는 안 되는 돈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막대한 규모의 주한미군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는 없으며, 무엇보다 한미소파 제5조는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상 초유의 가장 굴욕적인 양보를 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의 환심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권침해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관련기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http://omn.kr/1s3ka)
#방위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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