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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는 헌법상 권리 침해"

[국회 운영위]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사실상 협박행위"

등록 2021.02.24 13:36수정 2021.0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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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과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당한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있어서 지금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가)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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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공동취재사진

  
조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으면서 체중이 30kg이나 줄고 병을 얻었다고 한다. 작년 5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되니까 사표를 못 받는다고 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장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바꾸기를 하다가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렇게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최 위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조사 중이어서 즉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조 의원의 추궁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임 부장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사실상 협박행위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인권위 #국회 운영위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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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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