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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 판결로 공개된 정보, 관여 권한 없다"

비공개 기자간담회... "국정원을 다시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유감"

등록 2021.02.25 11:01수정 2021.02.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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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 사찰 자료 공개가 '선거 개입 공작'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최근 연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이 생산한 사찰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과정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 정부 이후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과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박 원장은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이른바 '흑역사 청산 특별법'과 관련해선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이 찬성으로 요구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작성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어서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법률에 근거해 국가 기밀과 적법 정보, 불법 정보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박지원 #불법 사찰 #사찰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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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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