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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고소득자도 채무면책 판례 있어...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등록 2021.02.26 16:33수정 2021.03.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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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먼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어느 절차로 진행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에 비하여,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처분한 후 면책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파산이 대체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보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파산의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월 소득 700만원 청년도 채무 면책 받았다

채무자 A씨는 파산신청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IT업종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관련 연대보증 채무로 6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이 고소득·고학력자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채무자는 지급불능상태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어나는 이자에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도, 또 상당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절차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파산 #지급불능 #도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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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4대강반대 소송, 가로수길 상가임대차 소송, 하도급공정화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생희망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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