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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문화예술진흥원은 예술강사 시수제한 철회하라"

학교예술강사 월 59시간·주 14시간제한 조치에 예술강사노조 반발... 문체부 앞 기자회견

등록 2021.02.25 18:03수정 2021.02.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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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강사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이현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국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술교육 담당 강사들의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예술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변우균, 이하 예술강사노조)은 2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강사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등 8개 분야 5000여명에 이르는 학교예술강사는 진흥원이 추진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 받고 전국 8500여 초·중·고 정규수업시간에 파견,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3일 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이 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진흥원의 이러한 조치 이유는 '예술강사는 예술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술강사노조는 학교예술강사들을 '초단기 근로자'로 묶어 놓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파견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예산 부족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예술강사노조는 이러한 진흥원의 조치가 학교현장과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수업시수를 예술강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진흥원은 1년 전체 수업시수 기준이 아닌, 월별·주별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제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는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한두 달 사이 집중적인 교육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1학기 내에 수업을 모두 끝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활동 학사일정을 예술강사들이 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러한 진흥원의 월별·주별 수업시수를 기준은 터무니없는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술강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예술강사의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이면서 독단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흥원은 예술강사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의시간을 월 60시간미만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매월 지켜지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학교담당자들 마저도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난처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8천여 개 학교의 학사일정을 이규석 진흥원 원장 독단으로 뒤엎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몰상식한 일"이라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현주 예술강사노조 대전지부장은 "예술강사가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극히 한정적이거나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술강사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기 위한 시수제한이라는 오직 이 한 목표를 위해 문체부와 진흥원이 전국의 학교와 예술강사, 예술교육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왜 예술강사는 꼭 초단시간 근로자여야 하냐'는 질문에 문체부는 '예술강사는 예술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에게 건강보험과 주휴수당을 제공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며 "그 수업 시수를 지켜야만 예술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예술강사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예술강사노조 대표단은 문체부와 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예술강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학교예술강사 #예술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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