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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배 급증? '박범계 의혹' 조수진 의원 피소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5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 접수... 법세련 대표-언론사 2곳 포함

등록 2021.03.03 10:27수정 2021.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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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의 소속 변호사 5명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명경은 등기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1명 등 16명이 변호사와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심규상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일 당시 소속 법무법인의 연 매출이 6년 새 300배 이상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관련 의혹을 알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법세련)와 언론사 기자도 함께 고소됐다.

법무법인 명경(아래 명경, 대표 신상훈 변호사) 소속 변호사 5명은 조수진 의원(비례대표)과 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달 말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명경은 등기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1명 등 16명이 변호사와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월 13일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공동 설립자로 참여했고, 지금도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의 연 매출이 2020년 말 기준으로 32억 8318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1000만 원에 불과했던 2012년 말 연 매출과 비교해 300배 이상 오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박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금지'의 대원칙부터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조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박범계 출자한 부동산 로펌, 6년간 매출 328배 급등>이라는 기사에 '단독'을 달아 보도했다. <매일신문>도 <"관여 안 했다"?…법무법인 내 '박범계 팔이' 흔적 잔뜩>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법세련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경의 연 매출은 2014년까지 연 1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다 2020년에는 매출이 32억 8313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로 있는 동안 명경의 매출이 300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명경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의도적으로 매출 축소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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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조 의원이 2020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에 대해 명경은 고소장을 통해 "2012년 업무를 개시하던 해에 매출이 3억여 원이었고 이듬해 약 10억 원, 2016년 17억 여 원, 2017년 20억 여 원, 2019년 32억 여 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특히 기준 (시점인) 2014년도(여수 사무소 업무 개시)부터 2016년도(서울사무소 업무 개시)까지 매출액은 기업·채용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법무법인 명경 재무 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범계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 설립과정에 참여했지만 같은 해 6월 휴업계를 제출했고 국회의원 당선일 이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 명경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명경은 "2014년까지 연 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했다면 월 8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뜻과 다름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황당하다"며 "이는 '300배 매출 상승'이라는 작위적 주장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축소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경은 고소 이유에 대해 "마치 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급상승시켰다는 의미로 글을 작성·게시해 명경의 대내외적 신뢰를 잃게 만들고 업무를 방해한 데다 허위사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의원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를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또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 의원이 매출액을 기업·채용정보 사이트를 인용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박범계 #법무법인 명경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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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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