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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검찰 위증 교사 의혹, 결국 덮이나

대검, 증인 1명 시효 하루 앞두고 무혐의... 남은 변수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등록 2021.03.05 21:57수정 2021.03.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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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덮기로 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사실상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덮기로 했다. 

대검은 5일 오후 7시 30분께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공소 시효 앞두고 임은정 직무배제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바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한씨는 2020년 상반기 감찰3과 소속 주무연구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주무연구관이 인사이동으로 전출한 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주무연구관으로서 한씨와 문답서 3회, 참고인 조사 1회 등 4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3월 2일까지 전담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일에는 오후 8시 40분께 대검 감찰부 명의로 오보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하나가 법조 기자단에 전달됐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감찰한 바 없으며, 의혹을 제기한 '한만호 동료 죄수' 한씨에 대한 전담 조사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일괄 담당했다는 설명이었다.

관심은 감찰부의 해명 내용보다 발표 시점에 쏠렸다. 모해 위증, 더 나아가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 등 해당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판가름할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두 증인의 공소시효 중 최씨의 시효가 6일(내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검은 5일 최종 불기소 판단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이었던 최씨가 지난해(2020년) 4월 법무부에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최씨에 이어 곧바로 6월 대검 감찰부 감찰을 요청한 '한만호 동료 죄수' 한씨는 2년 전인 2018년 국민신문고와 중앙지검 진정을 통해 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 감찰부와 한씨가 나눈 문답서 내용이 공개되며 검찰의 '증언 연습'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애초 기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배제 되기 직전인 2일까지 해당 사건을 전담해 온 임은정 검사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지난 3일부터 주임검사로 지정된 감찰3과장의 경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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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남은 변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다. 김씨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가 22일로 예정된 만큼, 그 사이 장관이 추가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변수는 윤 총장이 떠난 빈 자리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이어 진행하고 있지만, 감찰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누가 오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외부 수혈론'이 가시화될 경우, 검찰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만호 #한명숙 #윤석열 #추미애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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