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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다시 검찰에" 원칙보다 현실 무게

수사 인력 없는 상황...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으로 수사 공백 가능성"

등록 2021.03.12 11:40수정 2021.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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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진상조사단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출금)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가 공수처법에따라 지난 3일 사건을 넘긴 지 9일 만이다. 재이첩 이유는 '현실 여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9일 만에 다시 수원지검으로 "수사 공백 초래 가능성도"

이 사건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처장은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다"라면서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동시에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법 25조 2항을 언급했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사는 공정해야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 하며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게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제기됐던 터라, 검찰로 재이첩하게 된 경위도 함께 밝혔다. 김 처장은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 하에서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같은 신중론을 지난 2월 25일 관훈포럼에서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기존 기관이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어떤 결과라도 공정성 논란이 있다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해도 가져와도 된다는 취지다"라면서 "수사 공정성은 공정하냐의 문제보다 공정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공수처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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