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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다" 박범계, 대검 '위증교사 문제 없음' 결론에 첫 입장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 판단 직접 비판... 공소시효 D-6, 수사지휘 단행 하나

등록 2021.03.16 17:57수정 2021.03.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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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동취재사진

 
"사건 수사는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으로 (수사를) 진행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비화된 검찰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에 처음 입을 열었다. 무혐의 판단 과정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직접 비판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임박한 가운데, 박 장관이 이 문제 의식을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장관이 '문제 있다'고 콕 짚은 지점은 대검이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모두 불기소할 뜻을 전하며 언급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다. 사실상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2020년 9월부터 관련 사건을 직접 감찰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론 내린 것으로, 대검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6천 쪽, 3일이면 다 본다"... 수사지휘 임박?

'감찰 기록을 다 봤느냐'라는 문제보다, '조사 주체가 누구였는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 연구관이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사건에서 직무 배제된 이후, 이미 불기소 의견을 피력한 감찰 3과장이 새로 주임 검사로 지정된 뒤 불과 사흘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시간 문제보다 논의 구조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었다.

박 장관은 "(감찰기록) 6천 쪽은 3일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양이다. 그걸 봤느냐 안 봤느냐는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대검 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그게 부장회의든, 수사전문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아니라 부부장급 이하 연구관 몇몇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결론 전) 회의를 할 때 기록을 가지고 조사한 감찰부장이나 관련 연구관들이 다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한 부장이나 임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참여 안 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엔 "기록 몇 권을 마저 봐야 한다. 오늘 중에 기록 보는 것을 마치려 한다"면서 "내일이나 모레 쯤, 한 측면에선 감찰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다른 측면에선 (사건의) 실체 관계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판단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공소시효가 닥친 상황도 강조했다.

"추미애랑 똑같은 법무총장" 야당 비난에 "국민 관심 사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하고 똑같네!"

야당에선 곧장 비난이 날아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추 전 장관에 이은 '법무검찰총장'이라고 깎아 내리면서 "형사사건인데 장관이 (감찰)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며 "그렇게까지 관여할 일인가. 사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고, 제가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기록을 가져가 11권째 보고있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지적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의식은 조사 주체였던 임 연구관 또한 언급한 바 있다. 임 연구관은 지난 5일 대검의 불기소 결정을 공유하며 "직무 이전 될 때 정해진 결론이니 놀랍지는 않지만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는 알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단과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증언 연습 등을 동원,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 중점인 사안이다. 실제 재판에 참여했던 두 증인 중 해당 사건을 직접 폭로했던 최아무개씨의 경우 지난 5일로 공소시효가 종료됐고, 사실을 부인 중인 남은 증인 김아무개씨의 시효는 6일 뒤인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박범계 #한명숙 #수사지휘 #대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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