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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이성윤 면담 논란에 '조서 작성하지 않은 이유' 공개

김진욱 "면담 때 특별한 내용 없었다"...기소권 유보한 사건 이첩 '충분히 가능' 재차 강조

등록 2021.03.17 11:41수정 2021.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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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면담' 논란을 두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앞서 그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7일 오전 취재진에게 이 지검장과 면담하게 된 경위와 면담 내용의 일부, 덧붙여 면담 직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공수처 특수한 상황"

먼저 김 처장은 당시 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났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지검장은)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도가 됐다"라며 "저희는 (이 지검장 측) 주장이 뭔지, 그가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려 한다는 게 먼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면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 측에서 먼저 면담 신청이 들어온 것을 두고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면담 기초조사를 한 건 맞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설립 취지를 비춰볼 때 고위공직자에 있는 검사의 비위 혐의 사실은 검사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 저희도 끝까지 수사하는 걸 검토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 사건은 공수처 내 인력 문제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수사 영역만 수원지검에 재이첩 된 상태다. 

또한, 핵심 피의자와 처장의 면담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두고 "공수처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한다. 가급적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현재 저희는 특수한 사정으로 수사처 검사가 처장, 차장 뿐이다 (중략) 진용이 다 갖춰지면 담당검사가 면담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윤과의 면담, 특별한 내용 없었다"


이날 김 처장은 어제자 보도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16일 '이성윤을 만났다'는 김 처장 발언 직후 나온 수원지검의 입장문이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과 김 처장의) 면담내용이 기재된 서류 및 조서는 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김 처장은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를 작성한 것'이라고 재차 명시한 바 있다. 

이날도 김 처장은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것을 보니, 제가 처음에 조서로 말했다가 수사보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며 "당시 김도읍 의원이 계속 조서로 질문을 했는데, 제 대답은 '면담겸 기초조사를 했다. 그래서 수사보고도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정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수사보고서만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수처의 인력난을 들어 해명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지금 처장과 차장 뿐이다"라며 "처장과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수사처 검사, 부장검사, 검사가 조사하고 조서를 남기는 게 적법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문서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 수사준칙에 따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준칙 26조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는 게 맞다.

김 처장의 답변은 "면담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지검장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나온 내용들이라 새롭게 적을 내용이 없었다"라며 "기존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와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쓸걸 그랬다. 괜한 의혹을 불러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소권 유보한 이첩, 충분히 가능하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15일 검찰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은 넘기지 않겠다고 못 박은 공수처를 향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기소권을 공수처가 나중에 행사하겠다 한 부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기소권을 유보한 이첩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의해 이첩한 것이다. 처장이 이첩 결정이 적절하다 판단할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판사, 검사,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권을 갖도록 돼있는데, 특히 유독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첩토록 돼있다"라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김진욱 #공수처 #김학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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