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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해충돌법, 교사·언론도 적용해야... 원천방지 필요"

국회 정무위서 공청회... 오세훈 '내곡동 땅' 여야 공방도

등록 2021.03.17 12:48수정 2021.03.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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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17일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LH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여론이 거세지자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15일)과 홍익표 정책위의장(16일) 등도 공직자가 아닌 교사·언론인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시키자고 운을 띄운 바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이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 당시 여러 혼란스러운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자체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기왕 지금 이렇게 국민적 분노 속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촉구가 있는 마당에 그냥 단순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이런 구멍, 저런 구멍의 제도적 허점으로 뒤에 가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해충돌대상이 누군지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처럼) 사적 이해관계자 관리 대상을 16개 유형 직무만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 공백이 생기고 성긴 그물에 큰 물고기들이 다 빠져 나간다"라며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이해충돌 의혹' 두고 여야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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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이날 공청회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시절 불거진 내곡동 땅 이해충돌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도에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SH공사, 서울시가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임영호 변호사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지구 지정이 됐다면, 공직자는 회피·기피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임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회피하거나 지정 전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용역이 이뤄졌고 지구 지정이 검토가 됐다"라며 "취임 이후에 국가가 필요해서 이 땅을 수용한 게 무슨 이해충돌이 되나"라고 맞받았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자리에서 여당이 오 후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선거 때문에 오 후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다른 얘길 하겠다"면서 관할 구역 내 재개발지역 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어제(16일) 권익위에서 (성 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처벌도 못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8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박용진 #LH사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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