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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억제' 급식 납품업체, 영업정지 2개월3일

천안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시정명령도... 충남도-시군 선정 과정 조사·해명 불가피

등록 2021.03.25 10:53수정 2021.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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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12개 시군 모두 충남 천안에 소재한 ㄱ'업체를 선정, 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 심규상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며 충남 초·중·고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한 제조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 3일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부당광고로 관련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이다. 

25일 충남 천안시 관계자는 "관내 A업체 조사 결과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4월 12일부터 적용된다.

A업체는 일선 시군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한 가공식품이 면역 증가, 체증 증가 억제(복부지방 억제, 부고환지방 억제), 혈액 지질 억제, 혈당 지질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이를 근거로 충남도내 123개교(4만6700명)에 학교급식을 납품했다.

천안시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충남 관내 학교에 가공식품을 제공한 A업체에 대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A업체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A업체가 제품을 광고하면서 '노화방지' '이뇨작용' 문구를 사용하는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나온 행정처분이어서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A업체 제품을 여전히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천안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이 거짓·과장된 광고만 믿고 큰 돈을 들여 A업체를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한 배경과 과정 또한 해명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지난해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A업체의 가공식품을 '건강식품'이라며 학교 무상급식 제품으로 선정해 구입비를 지원(사업비 6억 원)했다.

특히 충남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공식품의 효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식품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충남도는 뒤늦게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제품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충남 수상한 급식... 알레르기 막자더니 검증 안된 제품을? http://omn.kr/1qmbg
'알레르기 억제' 논란 급식, 이번엔 업체 '부당광고' 의혹 http://omn.kr/1qnzk
#충남도 #알레르기 #식약처 #천안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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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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