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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살 집 한 채 남기고 다 처분" 약속 지켰다

'다주택자' 논란에 서 시장 "자료 기준일로 인한 오해... 공직 기간 부동산 매입 않겠다"

등록 2021.03.26 00:53수정 2021.03.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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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시

 
"2021년 3월 현재 저희 부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주택이 매각됐으며,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에서 부부합산 6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 발표되자, "공개된 자료의 기준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특히 "공직에 있는 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 9채 소유... 2021년 3월 '살 집' 1채 남기고 모두 매각

앞서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목록 자료에 따르면, 서철모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9채를 소유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 소유 논란이 일자, 서 시장은 지난해 8월 20일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에서 서철모 시장은 여전히 부부합산 총 6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시장 명의 아파트 2채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채를 매각해 지난해 대비 3채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개된 자료의 기준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 시장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뀜에 따라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매각 처리 계획을 2020년 8월 20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금 없이 노후에 대비해 구입한 주택이었고, 2004년 임대주택 등록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을 장려하였다는 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하지만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고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유했던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며 2021년 3월 현재 살 집 1채만 남기고 전부 매각한 사실을 전한 뒤,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걸맞은 공직자의 기준에 부합하며 시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서철모 시장의 재산은 33억 4,548만여 원으로 지난해 28억여 원에서 1억 4,700여만 원 증가했다.
#서철모 #서철모재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재산공개 #서철모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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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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