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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입시비리' 증인 전부 기각

"증인 채택 최소한으로"... 첫 공판 때 정경심 측 '표창장 변론' 1시간 부여

등록 2021.03.29 17:01수정 2021.03.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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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입시비리' 혐의 방어 증인 14인은 결국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정경심 측 2심서 증인 20명 요청... "1심, 전형적인 확증편향"  http://omn.kr/1sfn7)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준에 따라 현 단계에선 채택하지 않고 전부 기각 한다"며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을 비롯한 관련 증인들을 일단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사모펀드 관련 증인만 채택... "1심 결론 재평가에 주력"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에 주력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경우 "1심 결론을 좌우할 정도로 (최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다투기 위해 요청한 이상훈 코링크PE 전 대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 항소심 재판 특성상 "증인을 새로 불러 신문하기보다 1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이들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신청한 2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 없는 이유를 상세히 제출한 것에 비해 변호인 측에선 재판부 요청에도 설득력 있는 반박과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증거 채택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증인심문의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난다거나 항소심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증거 결정을 번복해 그때라도 채택하겠다"면서 "어느 쪽이든 변론을 줄이고 증인을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고려하겠다"고 고지했다.

4월 12일 첫 공판...  정경심측, '표창장 위조 변론' 필요성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날 준비 기일에선 '정경심 항소심'의 주요 얼개들이 구성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크게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세 부분으로 나뉘는 정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특히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변호인과 검찰 측 간 '표창장 위조 관련' 별도 구술 기일 여부를 놓고 이견이 오갔다. 변호인은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 1심에서 제시한 전문가들을 배석시켜 관련 혐의에 대한 기술적 요인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반대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기일을 따로 잡아 법정에서 논리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에 앞서 일단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 기일에서 예고된 첫 공판의 주요 장면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표창장 위조 변론' 브리핑이었다. 재판부는 "첫 증인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에 1시간 정도 드릴 테니 표창장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제시해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정경심 항소심'은 오는 4월 12일을 시작으로, 4차례 공판을 거친 뒤 늦어도 6월 21일께 변론 종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주 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최종 결론은 오는 7월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4월 재판에선 주로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입시 비리 의혹을, 5월 재판에선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 변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조국 #항소심 #최성해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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