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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문제의 CCTV, 공수처 "내부 영상은 없다"

자동폐기 하루 앞두고 제출... 공수처-검찰 '면담조사' 공방 지속

등록 2021.04.06 11:24수정 2021.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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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이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공방은 오는 7일 자동 폐기되는 문제의 조사 당일 CCTV 제출 여부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지난 2일 사건 당일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한 데 대해 6일 면담조사가 이뤄진 342호실 복도 출입 장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진행 당시 영상은 면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영상 이어 복도 영상 제출... "불필요한 논란 종식"

공수처는 우선 면담 조사 관련 자료는 검찰의 요청이 아닌 공수처가 먼저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으며,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지난 3월 31일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제시한 영상은 이 지검장이 면담 당시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6일 입장에서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검찰에) 이첩할 사건을... 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났지? 공수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 :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


[김도읍] :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줘? (중략) 영상 녹화실과 부장검사실. 공개 할 수 있나.

[김진욱] : "네 공개할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답변 과정에서 불거진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의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면담에 입회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사무관 등에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황제조사 논란에 더해 김 처장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청사로 데려온 '에스코트'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취재진의 '제네시스 에스코트' 관련 질문에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성윤 #김학의 #김진욱 #검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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