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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수막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

6일에도 서구 외벽 작업하던 40대 떨어져 숨져... 노동계 등 "중대재해법 개정" 한목소리

등록 2021.04.07 11:30수정 2021.04.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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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떨어진 근로자를 이송했으나 숨졌다. ⓒ 대구소방본부 제공

 
최근 대구에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재해법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경찰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요양원 건물 외벽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광고업체 직원 A(48)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7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고 현수막 작업을 하던 중 옆 건물 2층 옥상에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당시 호흡이 없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

추락 당시 A씨의 로프가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로프를 끊었는지 아니면 벽 등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끊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추가 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호텔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 B(69)씨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호텔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8층 높이에서 2층 로비 난간으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소현 건설노조 대경본부 선전부장은 "외벽 현수막 설치에는 사다리차나 크레인을 불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업주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나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부장은 "중대재해법의 목적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에방하자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에 대한 인지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현수막 설치작업은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막 #중대재해법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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