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 "자치경찰위원 전원 남성, 깊은 유감"

김인식·박혜련·우애자·채계순 공동 성명... "대전시, 과연 성인지·인권 감수성 있는지"

등록 2021.04.13 09:27수정 2021.04.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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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채계순, 박혜련, 김인식(이상 더불어민주당), 우애자(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 대전시의회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에 이어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도 자치경찰위원 7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한 대전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위원 7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채계순, 김인식, 박혜련(이상 더불어민주당), 우애자(국민의힘) 의원 등 여성의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원들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가 반드시 선임되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도 12일 성명을 내고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7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된 대전시 자치경찰위원 선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장 1명, 대전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대전시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순까지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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