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출장여비 관련 은평구청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록 2021.04.14 13:43수정 2021.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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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연 "은평구청은 무분별한 소송 중단하고 비판 목소리 경청하라" 성명  

서울시 은평구청이 지난 12월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한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보도에 대해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청은 지난 2월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조정불성립 되었다. 

은평구청은 소장을 통해 은평시민신문 보도로 인해 '운전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처럼 여겨지고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관련 보도 이후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와 문의가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12월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라는 보도를 통해 '운전직 공무원은 관용차량 운전이 통상업무인데 이런 일상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다.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운전직 공무원에게도 관내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제처에서는 '관내출장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출장 시 실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수당으로 변형되기에 출장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운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전제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에 따라 조사기관의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 송부하였다"고 전해왔다. 

관련해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는 지난 12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중단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은평구청의 언론탄압과 부당 압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지역 언론이 함께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지역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건강한 풀뿌리 지역신문을 만들고자 모인 전국 지역신문 모임으로 이번 성명에는 거제신문, 경주신문 등 45개 신문사가 이름을 올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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