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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 실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민주노총대전본부 기자회견... "예외조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등 입법취지 훼손"

등록 2021.04.20 14:42수정 2021.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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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가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는 것.

또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취지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이 각각 9명씩 추천하여 27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어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여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 인양 호도하는 자본과 언론에게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및 안착과 함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저임금인상없이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반드시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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