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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심리 가속화, 재판기록 헌재로 넘어간다

항소심 공판 3개월 만에 재개... 임성근, 재판개입 질문에 "이 자리서 할 말 아냐"

등록 2021.04.20 16:05수정 2021.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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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다. ⓒ 권우성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사건 기록들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갈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기록 송부 요청'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어 내려진 판단이다. 자료 제출이 이뤄지게 되면, 헌재에서 진행되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리도 속도가 붙게 된다.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임성근, 헌재 탄핵심리 가속화 전망

위 내용은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언급됐다. 지난 1월 7일 공판 이후 꼬박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2월 4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로부터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도착돼 있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중략)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측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다"며 그간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 제출에 대해 검찰과 임 부장판사 측 모두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요청된) 재판기록을 보면,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도 있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목록을 보고 특별하게 송부해서는 안 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1주일 내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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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다. ⓒ 권우성

 
"이 자리에서 할 말 아니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임 전 부장판사 혐의의 핵심 증인인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판사의 증인 신문 절차도 결정됐다. 다음 기일인 5월 25일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것인데, 임현준 판사는 당시 카토 전 지국장 사건의 주심이었다. 검찰은 임현준 판사가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는 판결 이유를 바꿨다고 본다.


앞서 임 부장판사의 1심은 "피고인이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입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를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중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답변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성근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법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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