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홍익인간 삭제하려는 교육법 개정안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등록 2021.04.22 13:15수정 2021.04.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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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려는 교육법 개정안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이다. 우리의 교육이념을 천명한 교육기본법 제2조(목적)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3월 24일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학교 교육과 학습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발의하여 입법예고를 했다. 제안한 의원들은 "홍익인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고,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 온 최고의 가치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 이후 국가건설을 위한 건국강령을 제정할 때 제1장 총칙에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을 공포하고 있으며, 1949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명시하여, 지금까지 교육의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 관계가 가속화되면서 교육현장도 더욱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현상이 팽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남을 위하여 이롭게 해야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더욱더 필요한 가치이며 규범이 되고 있다.

홍익인간은 우리 고유한 역사적인 이념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협력의 정신이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표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저의가 매우 불손한 느낌이 든다.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는 문제나, 학생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보여 우려스럽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역사 해석 문제와 직결된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사의 주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군신화를 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사의 시작을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 중국 지배세력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역사를 부인하고 반만년 역사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학계에서 식민사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일제에 의한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불손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은 이런 식민사관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우리의 건국이념이며, 국민정신인 홍익인간을 버리려는 정당은 국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민주당에서 이를 방관한다고 하면 이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 집권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더불어 부정적인 여론이 들불처럼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법 개정안 #홍익인간 #건국이념 #식민사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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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정년 퇴직하고 현제는 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에서 해설사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학술회의에 자주 참여하면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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