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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3개월, 검찰 접수 사건 68.5% 줄었다

검찰 접수 사건 대폭 감소, 보완수사 요구 비율 증가... "당연한 결과, 검·경 소통-통제 필요"

등록 2021.04.22 12:25수정 2021.04.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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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3개월,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검찰에서 발표한 첫 통계 자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이자, 앞으로도 필요한 검·경 간의 소통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1-3월 전년 대비 검찰 접수 고소·고발, 68.5% 감소

검찰은  22일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수도 대폭 감소했다. 전년 동기 2만 4447건 대비 68.5%가 감소한 7695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기소하는 사건의 총량도 줄었다. 경찰에 자체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이들이 검찰에 송치·송부하는 사건은 전년대비 6만 3633건이 감소했다(29만 874건 →22만 7241건).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검찰이 송치를 받아 기소한 사건도 전년대비 73.6% (8만 9087→6만 5534)감소한 수치다. 

이날 통계에서 눈에 띈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보완 및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이 증가한 점이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수사가 미비하다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1월에는 2923건이, 2월에는 5206건이, 3월에는 6839건의 보완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전체 사법경찰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 후 송치된 사례는 7.8%(1만 1449건)에 달했다. 



재수사요청 비율도 증가했는데, 559건(1월) → 916건(2월) → 1377건(3월)이었다. 재수사요청이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송치기록 중 재수사요청 비율은 약 4.5%(2852건)에 달했다. 이밖에 검토완료된 수사중지기록 중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3월 총합 904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사중지기록의 약 4.74%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까지 맡아왔다. 그래서 수사 상의 문제가 매순간 해소될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일반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게 된 만큼, 앞선 통계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검찰이 경찰의 외부 감시기관으로서 이들의 수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도 있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꾸준히 소통하며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다"라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개최해 개정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형사법령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추가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경찰 #검경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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