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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유엔보고관 서한에 통일부 "자료 충실 제공"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 "지속적으로 소통 강화할 것"

등록 2021.04.23 11:15수정 2021.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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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통일부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정보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해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통일부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공동 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서한과 관련해 유엔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3일 OHCHR에 따르면 이들 보고관 4명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정부에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의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유엔칭권최고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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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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