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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테기, 정 장관에 위안부 소송 등에 '한국 적절 대응' 요구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 확인"…위안부·징용 문제에선 '평행선'

등록 2021.05.05 19:04수정 2021.05.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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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5.5 [외교부 제공] ⓒ 연합뉴스

 
"한미일, 北완전비핵화에 대한 결의 재확인…美 새 대북정책 추진에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난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위안부 소송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에 정 장관을 약 20분간 별도로 만나 과거사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이 회담한 것은 올 2월 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올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주권면제를 배제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인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일본의 주권면제를 인정하고 원고 측 청구를 각하해 3개월여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법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들 현안과 관련해 모테기 외무상에게 한국 측 입장에 근거해 설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를 근거로 처음 성사된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로 처분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과 관련해선 "(한국 측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처분 방침을 비판하는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두 사람은 북한 문제 대응과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모테기 외무상과 함께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북한에 요구한다는 방침에도 일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마련한 새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일외교장관 #한미일외교장관 #정의용 #모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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