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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놓고 공수처 저격...이규원 "대검 차장이 지시"

이규원·차규근, 혐의 전면 부인... 공소권 유보부 이첩 여부, 재판부에 입장 밝혀달라 요구

등록 2021.05.07 19:24수정 2021.05.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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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첫 재판. 화두는 이 사건의 수사·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갈등이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 이첩' 주장을 두고도 '대외적 효력 없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발송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 공수처 작심 비판 "사건 받아놓고 수사도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과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검찰·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공수처를 겨냥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는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약 50일 전에 이첩 받았지만 아직까지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공소제기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규원 검사 측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조사 받은 것도 없으며, 공소사실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과정에서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전한 검찰-공수처 기소권 싸움... 재판부 "늦기 전에 판단하겠다"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2일, 수사팀 선발 등 여건 상의 문제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 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3항을 언급하면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특정 권한을 유보한 이첩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유보부 이첩 권한을 명시한)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내부 규칙임이 확인됐다. 내부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양측 모두 재판부에게 헌재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이라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각자의 재판 절차 진행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이에 재판부는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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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양측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위법한 법 집행이 본질"이라며 "김학의가 좋고 나쁜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의 업무범위도 언급하며 "당시 소속 조사단원에게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범죄 혐의 목적을 확인할 수사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가 구체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권한 밖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규원 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되레 이들은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의사 결정 및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직권남용 주체는 대검 차장이다.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이 지목한 사람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던 봉욱 변호사다. 이 검사 측은 "당시 피고인은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권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김학의 출국금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규원 #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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