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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의문 "절차적 정의? 그게 왜 김학의 사건이냐"

"검찰 성접대 무마, 옳지 못했다" 재확인... 이성윤 거취 질문에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

등록 2021.05.11 18:04수정 2021.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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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법무부에서 법조출입기자를 대상으로 1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법무부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케이스가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진행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무마했던 일을 언급하며 "옳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획일적 잣대로 들여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유념할 것은 어떤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은 지난 1월 25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문제 아니냐"라며 "왜 그 사건을 갖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경찰 송치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이) 분명했는데도, 2차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영상 속 인물이 '불상의 남성'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기사도 봤다.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객관적 증거를 갖춰 수사 하는 게 마땅하다.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재판부가, 혹은 과거 특별수사단이 여러 차례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눈 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물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안양지청에서 진행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제기 및 수사가 부당하다며 4월 22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지난 10일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넘는 결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 절차는 별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규원, 차규근)이 있고 기소가 예정된 사람(이성윤)이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확신에 차서 기소한 상태"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출국금지 사건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학의 #이성윤 #박범계 #이규원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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