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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안받는다

'면책특권 유지하겠다' 의사 전달... 경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예정"

등록 2021.05.16 15:13수정 2021.05.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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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지난 4월 20일 공개했다.(연합뉴스 TV 캡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벨기에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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