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소방관

부산 A소방서 소속 20대 B씨 형사입건, 지난 17일 지인이 신고

등록 2021.05.24 15:20수정 2021.05.24 15:20
2
원고료로 응원

경찰의 음주측정 자료 사진. ⓒ <무한정보> 김동근

 
부산에서 한 20대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소방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처했고, 소방본부는 징계를 검토 중이다.

24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A소방서 20대 소방관 B씨는 지난 17일 저녁 지인과 1차로 술을 마신 상태로 800m가량을 차를 몰았다. B씨는 2차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야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이동했다.

B씨의 음주운전은 지인의 다툼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홧김에 지인이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이 추가 술자리로 사건 당시보다 수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음주측정 시점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연락 두절로 경찰과 소방이 B씨를 찾는 소동까지 펼쳐졌다. 가족이 당시 휴가 중이었던 B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결국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지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무사한 상황을 확인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면서 건물 밖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4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이 오면 이를 확인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직기강과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 소방관 #음주운전 #측정거부 #부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