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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 1200만원

재판부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21.05.26 09:58최종업데이트21.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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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 ⓒ 이정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휴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시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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