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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거부로 감사 중단... 경기도 "국기문란행위"

도 "주민에게 피해 돌아가, 책임 물을 것" vs. 시 "자치권 침해" 입장 확고

등록 2021.05.26 18:19수정 2021.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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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는 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달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침 위반 ▲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 ▲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무만 특정한 점 등 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며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데도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상태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했다.

또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특조금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조사에 대해,이달 6일에는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다.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 #남양주 #이재명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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