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일본최고재판소, '조선학교 차별' 적법하다 판결

규슈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교육 취지에 반하는 부당 판결"

등록 2021.05.31 09:07수정 2021.06.01 13:00
0
원고료로 응원

부당편결 2019년 3월14일 규슈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1심 소송 판결 당시 ⓒ 김지운


[기사 수정: 6월 1일 오후 1시 2분]

지난 5월 27일 일본최고재판소(재판장 후쿠야마 다큐야)는 2013년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당시 졸업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약 750만엔)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의 불지정은 적법하다고 본 1, 2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공립고등학교는 전액무상화, 조선학교·외국인학교·기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는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 약 121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11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고, 2013년 2월 들어선 아베 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후쿠오카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로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소송은 도쿄,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규슈)는 대법원 상고기각, 히로시마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민관 변호사(규슈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소송 사무국장)는 "오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고교무상화법 취지에 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민족교육의 의의에 대해 일고의 여지도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록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8년간의 소송과 투쟁으로 조선학교의 차별상황을 일본사회에 더욱 명확히 알리게 됐고, 일본각계에서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이게 됐다며 지금부터가 조선학교의 투쟁은 다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재일조선인유치원 40곳을 제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조선고급학교 #규슈조선고급학교 #부당판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