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감사부당 지적에 "사실관계 왜곡... 바로 잡아야"

“경기도 감사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 중단 요구 법치주의 정면 부정하는 것”

등록 2021.06.05 12:09수정 2021.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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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지역 공무원노조가 경기도를 향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4일 도는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지난 3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는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해선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들며 최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라며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하다"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한바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이 결정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자치사무 중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법령 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사전 조사해야 구체적인 감사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없게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 조사 절차를 거친 후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종합감사 사전 조사 일정을 중단했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을 위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남양주 #이재명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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