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교육,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가르쳐야

등록 2021.06.05 15:23수정 2021.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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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22세) 사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집단 실명, 구의역 김군(19세)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김용균씨(24세)의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에 이어 지난 4월 이선호씨(23세)의 평택항 사망 사고는 또 다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청년 노동자는 대개 임시직이거나 경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각종 위험 요인에 노출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가 낮기 때문에 안전보건분야에 영향력이 떨어진다. 설령 위험 요인을 인지하더라도 개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 내에서 법적 의무로 채용 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학문적이고 이론적, 기술적인 내용과 법·제도 소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취급하는 위험 물질에 대해 알 권리,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할 권리, 산재 보상을 신청할 권리 등 정작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사업주 주도로 초빙한 외부 강사가 강의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 노동자는 노동자가 되기 전에 이러한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될 사람들이다. 예비노동자로서 본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미리 배우고, 예비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를 미리 배우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급여'에 위험한 일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하는 식의 사고가 계속 만연해진다면 청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일터 내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계속되는 이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안전보건 선진국"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인권 #노동건강권 #교육 #직업환경의학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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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청소년 고용노동교육(노동인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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