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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혐의에 '학폭 피해' 거론... "위조의 시간" 맞선 검찰

[조국·정경심 공판] 부부 동반 출석 "부모의 애틋함" 강조...25일, 딸 조민씨 법정 출석 예정

등록 2021.06.11 21:30수정 2021.06.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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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조국 일가'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처음으로 피고인 석에 나란히 앉은 데 이어, 오는 25일 열릴 공판에는 딸 조민씨까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아들 조아무개씨는 증인으로만 채택돼 있을 뿐 아직 출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가족을 묶는 공통된 혐의는 '입시비리 의혹'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동으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정 교수가 단독으로 기소됐던 재판과 공소사실에 일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아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등록금 부정 수수 의혹 등이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아들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사실을 강조했다. '아들의 피해 사실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 대응이 입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 됐다'는 주장이다. 

혐의 전면 부인... "아들 의혹서 '학교폭력' 고려해야"

조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비롯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거론하며 '상황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조씨가 학교폭력을 당한 시점은 2011년이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씨 입시비리 혐의는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이 피해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2년도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료증과 상장을 발급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 "아들 조씨는 2011년 학교폭력 이후 1년여 간 매우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였다", "피고인 정경심은 피해자로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아들을 옆에서 직접 가르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2012년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6년 11월 1일과 같은 해 12월 5일, 총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두고도 같은 논리로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아들은 학폭 후유증으로 교우들과 교류하지 못해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면서 "정 교수가 두 번의 시험을 스터디원들을 대신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극성스러운 학부모였던 게 아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지 못한 미안함과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관심과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조씨가 2017년 당시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최 변호사가 내성적인 조씨를 이끌어달라는 목적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체험활동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조국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게 맞다고 보고, 그에게 의원직 상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 http://omn.kr/1rvbr )

유급한 조민에게 지급된 장학금... "격려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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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재판에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등록금 부정 수수 의혹도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2015년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이었던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의 관계 형성을 염두하고 딸 조씨의 지도교수를 자처했다고 기재됐다. 

노 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학기에 3과목을 낙제해서 1년을 유급한 조씨에 대해 2016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하고 그해 4월 21일 조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노 원장은 2016년 2학기와 2017년 1학기 모두 성적이 저조했던 조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씨는 노 원장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그가 지도교수를 자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조씨가 부산대에 입학한 직후 있었던 내부 반응을 설명했다. 

"조국 딸이 학교(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게 알려지자, 학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테니 경륜있는 노환중 교수가 (조민) 지도교수로서 지도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다. 그때는 '그게 가능하냐'라고만 하고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조민이 (실제) 노 교수 지도학생으로 배정이 된 거다."

노 원장은 조민씨에게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성적순이 아니라, 면학이 성실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그래서 오히려 격려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장학금은 공식 행사로 수여했다. 다만 등록금을 준 취지를 자랑할 게 못 되니 조용히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조민씨에게 '격려와 지원' 차원에서 등록금을 줬다는 앞선 발언을 염두에 둔 변론이었다. 

이밖에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발간한 책 <조국의 시간>을 에둘러 비판한 표현이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조국 #정경심 #조민 #입시비리 #노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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