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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이익' 사법농단 재판 속도내나... 민사 판사의 으름장

사법농단 판사들 고소한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변론 종결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21.06.23 19:49수정 2021.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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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고 주장에 대한 서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결심(변론 종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 피고들은 서면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길 바란다."

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8인의 대리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놨다.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차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질책이었다.

재판부 "피고들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재판만 공전시켜"

앞선 발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왔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연학 전 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8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 및 대법관 제청 등에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의 재판 대응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된다면 우리로서는 피고가 (더는 대응)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일부는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피고 중 한 명인 김연학 전 판사 측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부인한다', '피고 김연학의 소송대리인은 최근 이 사건을 수임하여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간략한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답변서를 가리키며 "피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이 사건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농단 피고들의 미비한 대응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변론 종결 얘기가 나오자 피고 측은 즉각 반발했다. "청구원인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변론을 종결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가 작성됐고, 민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청구 원인의 기본적인 틀"이라며 "사건 관련 보고서와 인사기록 카드가 다 제출돼 있기 때문에 원고 측 청구 원인이 완성된다면 피고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예정된 다음 기일은 9월 1일이다. 그동안 제출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할지, 재판을 다시 속행할지가 결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민사 재판에 한해) 이 사건에서 물의 야기 보고서가 작성됐고 불이익을 받은 인사 결과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양승태 #임종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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