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사법농단' 임종헌의 '공정' 돌림노래...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요구

<조선일보> 기사 근거로 '불공정 재판' 주장 반복... 검찰 "계속 같은 문제로 절차 지연시켜"

등록 2021.06.28 14:19수정 2021.06.28 14:21
1
원고료로 응원
a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증인신청입니다.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4월 재판이 재개된 이후 줄곧 제기하고 있는 '재판 공정성' 논란의 연장선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20여 회 언급하는 등 이날도 재판부 불신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판단을 위해 기각 여부를 일단 보류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나는 100번 찍는 사람"... 검찰 "분란 일으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해야" 발언 후 그 재판부로 갔다'를 근거로, 현 재판부인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재판장의 심리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 기사는 증거로도 신청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사건에 대한 특정 입장을 피력한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과 변호인이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의 증거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 없다"며 증거와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특히 이날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진상규명, 단죄' 취지 혹은 유사 취지 발언 여부 ▲재판 공정성 상실 언론보도 반론, 정정보도 청구 사실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에 "반복적으로 (같은) 언론 기사를 인용하는데,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재판부 공정성에 문제를 삼아 기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었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삼으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자성어 '우공이산(愚公移山)'을 꺼내며 다시 맞받았다. 그는 "(저의) 정신세계가 나무꾼보다 뒤지지 않는, 100번을 찍는 성격이다"라면서 "계속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거고, 그걸 막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 트럭' 증거자료 전부 낭독해야 한다는 피고인... 재판장 '쩔쩔' (http://omn.kr/1txtl)
#임종헌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